2박3일
에어부산
출발 : 2026.06.23(화) 10:30 2026.06.23(화) 11:35 BX321
도착 : 2026.06.25(목) 12:30 2026.06.25(목) 15:30BX322
청도
| 상품 | 요금 | 선택 | ||
|---|---|---|---|---|
| 성인 | 소아 | 유아 | ||
| [고품격팩] 청도 노팁+노옵션+노쇼핑 2박3일 (에어부산) | 829,000원 | 829,000원 | 150,000원 | |
0원
유류할증료&제세공과금포함
※ 상품가는 유가와 환율, 항공 좌석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 금액은 불포함 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품소개
부산시
청도
청도
청도
부산시
포함사항
• 부산-청도 왕복 항공권 [에어부산] (유류할증료 및 택스 포함)
• 전 일정 호텔 숙박 [2박/2인1실 기준]
- 3인 예약 시 간이침대 (엑스트라 베드) 가 제공됩니다.
• 일정상의 차량 / 관광지 입장료 / 식사
• 기사/가이드 경비
• 해외 여행자 보험 (만 24개월 미만 / 75세 이상 가입 불가)
★ 특전 ★
1) 전자입국신고서 대행
2) 전 일정 특식 제공
3) 명월산해간불야성 음료 1인 1잔 + 양꼬치 석식 시 칭다오 맥주 1인 1병 + 완샹청 에그타르트 1인 1개 + 전망대 커피 1인 1잔 제공
4) 전통차 1인 1통 증정
5) 전신마사지 [60분] 1회 포함 (* 팁 별도)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 인상분
- 항공권 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 인상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 기타 개인 경비 및 매너팁
• 싱글룸 사용료
- 싱글룸 사용료 담당자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최종 행사인원 2인 출발 시 인당 8만원씩 상품가 인상됩니다.
선택관광/쇼핑
[옵션정보]
노옵션
[쇼핑정보]
노쇼핑
필수정보
▶ 입국 시 절차
1) 청도 자오둥 국제공항 도착 → 입국장 Arrival 표지판 따라 이동한 후 외국인 라인 구분하여 대기
2) 입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사전 온라인 입국 신고 필수 / QR코드 준비)
3) 입국심사 → 수하물 찾은 후 출구 나가기
중국 온라인 입국신고서 안내
2025년 11월 20일 (목) 부터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전자 입국 신고서 제도를 시행합니다. 모든 외국 국적 입국자는 사전에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으로 입국 정보를 등록하고, QR 코드를 받아 입국 심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7 (일) 부터는 종이 입국카드가 폐지되어 전자 QR 입국 신고를 필히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 온라인으로 작성 바랍니다.
▶ 대상 :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유아, 소아, 성인 모두 필수)
▶ 면제 대상 : 중국 영주권 소지자, 홍콩 또는 마카오 거주 통행증 소지자(비중국국적), 단체비자 승객, 24시간 이내 환승 승객
▶ 신청 사이트 https://s.nia.gov.cn/ArrivalCardFillingPC/entry-registation-home
▶ 신청 가이드 https://blog.naver.com/tourcontact/224087714781
** 작성 후 생성된 QR코드는 출국 전 반드시 캡처 또는 PDF 파일 저장하시어 입국 심사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QR코드는 프린트 시 인식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 발송 및 이미지 저장 바랍니다.
** 입국일 포함 입국 90일 이내 작성 가능하므로 사전에 필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최대 10명까지 단체 작성 가능합니다.
** 출입국 관련 지침은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국 입국 시 1인 면세기준
- 거주자인 여행자가 국외에서 취득한 총 가액 5,000위안을 초과하는 사용물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중국 국내에 유치하려는 총 가액 2,000위안 (또는 미화 5천달러)을 초과하는 물품
- 1인당 담배 400개비 (2보루), 시가 100개비, 말아피는 담배잎의 경우 500g까지 반입 가능
- 1인당 주류 2병 이하 (1병 당 750ml 이하)
▶ 반입 금지 물품
- 육류 및 육가공식품은 반입 금지되어 있습니다. (EX. 라면스프, 육포, 소시지와 같은 가공식품 포함)
▶ 준비물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손가방 (도난/분실 방지를 위하여 휴대 가능한 가방), (일회용) 세면도구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면도기 등), 편안한 운동화, 접이식 우산 및 방수자켓, 비상 상비약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 등) 및 장복하시는 약품, 카메라, 기타 개인 휴대품
- 전압 : 중국 전압은 대부분 220V 이지만, 플러그의 모양이 달라 한국 전기제품과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멀티 어댑터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중국 호텔의 경우 계절에 상관없이 난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수면 시 따뜻한 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여권/비자
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2) 2024년 11월 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무비자 진행됩니다. (비즈니스, 여행 및 관광, 친척 또는 친구 방문 등 중국 입국 시 최대 30일 무비자 체류 가능)
3) 무비자 입국은 일반 여권만 가능하며 단수여권 및 긴급여권은 무비자 입국이 불가합니다.
4)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225/325/425로 시작하거나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이력이 있는 경우 무비자 진행이 어려워 개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니 꼭 사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찢어지거나 훼손된 여권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찢어지거나 뜯어진 여권에 테이프나 본드 등으로 붙일 경우, 서명 외 낙서한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 입국 시 유의사항
- 2023년 11월 1일 부 중국 입/출국 시 세관 QR 코드 작성 폐지
- 2023년 8월 30일 부 해외발 중국 입국자의 입국 전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실시 의무 해제
기후및복장
청도는 중국 산동반도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 바다의 영향을 받아 중국 내륙 지역보다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편이며, 여름은 한국보다 습도가 다소 낮아 비교적 쾌적하고 겨울은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봄/가을 시즌은 여행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져 청도 여행 최적기로 손꼽히며, 여름철은 야경과 해안 분위기를 즐기기 좋은 시즌입니다.
** 봄 (3~5월) : 봄철의 청도는 선선하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여행하기 좋은 시즌입니다. 단,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아침 저녁 일교차가 다소 큰 편이니 가디건, 바람막이, 얇은 자켓 등 걸칠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름 (6~8월) : 청도의 여름은 해안 도시 특유의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고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크림, 선글라스, 휴대용 우산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을 (9~11월) : 가을은 청도의 여행 최적기로 불리는 시즌으로, 습도가 낮고 하늘이 맑아 관광하기 매우 좋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특히 선선한 기온 덕분에 여행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간절기 아우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겨울 (12~2월) : 겨울철은 한국보다 기온이 아주 낮지는 않지만,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차갑게 느껴질 수 잇습니다. 따뜻한 방한용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전정보
환전 : 중국 위안화 (CNY)
- 중국은 최근 모바일 결제 사용 비중이 높은 국가로, 현금 사용이 예전보다 줄어든 편이며, 청도는 카드 사용이 비교적 편리한 도시입니다.
청도 시내 쇼핑몰, 대형마트, 브랜드 매장 등에서는 해외 사용 가능한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외 사용 가능한 카드를 준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현지 전통시장, 야시장, 길거리 음식점, 소규모 상점 등에서는 여전히 현금 사용이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간식이나 간단한 음료 구매 등을 위해서 일정 금액의 위안화를 소액권 위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에서 중국 현지 돈 위안화로 환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청도 여행 지역 특성상 현지 상점 및 식당에서는 달러나 한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행자보험
▶ 사망ㆍ후유장해 1억, 배상책임 1,000만원, 해외발생의료실비 300만원 보장
▶ 꼭 알아두세요!!
1. 만 24개월 미만 / 만 75세 이상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 상기 보험한도 내용은 2021년 8월 1일 이후 출발 건 부터 적용 됩니다.
3. 보험기간 : 여행기간
4. 보장기간 : 여행 종료일 ~ 180일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의사의 치료를 시작한 상해 및 질병 한정)
※ 위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약관 요약내용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홈페이지(www.idbins.com) / 1588-01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모이는장소
■ 미팅장소 안내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예정
- 미팅 장소와 시간은 출발일로부터 2-3일 전 확정서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취소및환불규정
▶ 본 여행상품은 청약에 대한 승인의 의사표시로서 예약금을 지불한 시점부터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취소수수료는 항공 발권 이후 또는 호텔 취소 불가능 여부를 안내 받으신 이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별도의 특별약관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ㄴ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 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ㄴ업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00~17:00 이며, 주말 및 공휴일, 그 외 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토/일/월요일 출발상품은 금요일 업무 종료 전까지 취소하여야 합니다.)
▶ [항공] 취소수수료 적용 기준
- 본 상품은 단체 항공권으로 항공사 요청에 의하여 선발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 항공권 발권 이후에는 위 수수료 외에 항공권 취소 패널티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왕복 항공 스케줄 중 어느 한 스케쥴이라도 미탑승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 출발편을 이용하지 않고, 귀국편을 이용하는 경우 티켓은 자동 취소되며 환불 불가
(예) 출발편은 이용하였으나, 귀국편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티켓은 자동 취소되며 환불 불가
▶ [숙박] 취소수수료 적용 기준
- 본 상품은 해외 호텔 및 리조트에서 취소 불가능 여부를 공지받은 이후에는 객실에 대한 부분을 전액 선납하기 때문에, 위 수수료 외에 객실 취소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호텔 확약(Final Check) 진행 시 취소/변경이 불가하므로, 취소/변경 시 100% 패널티가 발생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불가합니다.
- 특급 호텔의 경우 성수기 시즌에는 확약 시점이 보통 4~8주 전, 비수기 시즌에는 보통 4~5주 전에 확약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 취소나 환불 분쟁 시에는 현지 호텔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7일전 ( - 7일) 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② 여행출발 1일전 (6일 - 1일) 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③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격리조치 등 이외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팬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특별약관
▶본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별도로 아래와 같은 취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① 여행출발 30일전 ( - 30일) 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② 여행출발 20일전 (29일 - 20일) 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③ 여행출발 10일전 (19일 - 10일) 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④ 여행출발 8일전 (9일 - 8일) 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⑤ 여행출발 1일전 (7일 - 1일) 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⑥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여행약관 규정에 의거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 표준약과 제 15조에 의거하여 천재지변, 항공기,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현지체류비용 등)를 배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