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5일 진에어
출발 : 2024.10.06(일) 21:55 2024.10.07(월) 00:20 LJ111
도착 : 2024.10.10(목) 00:05 2024.10.10(목) 06:25LJ112
베트남-다낭
상품 | 요금 | 선택 | ||
---|---|---|---|---|
성인 | 소아 | 유아 | ||
1. 히노데 가든뷰[성인 2인 1실 기준] | 759,000원 | 589,000원 | 150,000원 | |
2. 디럭스 오션뷰[성인 2인 1실 기준] | 859,000원 | 589,000원 | 150,000원 |
0원
유류할증료&제세공과금포함
※ 상품가는 유가와 환율, 항공 좌석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 금액은 불포함 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품소개
다낭 미카즈키 리조트&스파 자유여행
• 내 취향대로 선택하는 객실! 히노데 가든뷰(빌라) 또는 디럭스 오션뷰
• 호텔 조식 3회 포함
• 해외 여행자보험 포함
• 22층 인피니트풀 및 자쿠지, 키즈풀, 후지풀, 호텔 내 버기카 이용 포함
[항공 안내]
** 본 상품은 진에어 항공을 이용합니다.
** 단체 항공권이므로 스케쥴 변경 및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합니다.
(예시)출발이후 귀국날짜 변경이 불가하며 기존티켓은 환불 불가/ 리턴 티켓을 개별적으로 새로 구매하셔야합니다.
** 공항카운터에서 체크인시 항공사의 권한으로 실시간 좌석배정되므로 일행과 좌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항공권 발권이후에 유료로 좌석지정이 가능하며,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개별신청합니다.
유료좌석지정을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티켓번호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
** 기내식은 불포함이며, 출발 72시간전까지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유료 사전주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진에어의 무료 위탁수화물은 1인 1개, 15KG이며 초과될시 추가요금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액체류, 젤류의 기내 반입은 100ml 이하, 20X20cm 투명 비닐 백에 봉인, 총량 1리터 미만입니다.
[호텔 안내]
** 베드 타입(더블/트윈)은 체크인시 배정되는 현지 호텔의 고유권한이므로 한국에서 확정이 불가하며 요청사항이 있으시다면
비고사항으로 호텔에 전달해드립니다.
** 객실당 최대 입실인원은 성인 2인 또는 성인2+아동2인까지입니다.
** 1인 1실 사용시 싱글차지가 발생하며 호텔별로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성인 1인+아동 1인 1실 사용시, 성인 2인의 상품가로 최종 적용됩니다.
** 성인 2인+ 아동 1인 / 성인 2인+아동 2인 ▷ 1룸 사용 : 아동은 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기준이며, 엑스트라베드(쇼파베드) 설치를 원할 시,
추가요금이 발생하오니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베트남 공휴일, 성수기 시즌에는 호텔별 써차지 또는 의무 갈라디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앤바이(호텔 예약과 동시에 취소 불가) 또는 파이널(예약자가 동의한 시점부터 호텔 취소 불가) 조건이 있을 경우
취소 규정은 해외 현지 호텔에 따르오니 유의바라며, 취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부산-다낭
다낭
다낭
다낭
다낭-부산
포함사항
■ 부산- 다낭 왕복항공권
ㄴ 유류할증료+택스 포함
■ 전 일정 다낭 미카즈키 리조트&워터파크&온천
ㄴ 기본 투숙 + 무제한 실내 및 실외 워터파크, 닌자 키즈파크 이용
ㄴ 온천 미네랑 배쓰, 건식 사우나 & 히말라야 소금 사우나 이용
■ 조식 3회 포함
■ 호텔 22층 인피니트풀&자쿠지, 키즈풀, 후지풀 무료 이용
■ DB손해보험 여행자 보험 (만 24개월 미만 / 75세 이상 가입 불가)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 인상분
ㄴ항공권 발권일 기준, 유류 할증료 인상 시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 전일정 중/석식
■ 호텔↔공항 왕복 픽업
■ 기타 개인 경비 및 매너팁
■ 싱글차지 (1인1실)
ㄴ 예약시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 성수기 호텔써차지 및 의무 갈라디너
- 호텔 서차지와 의무 가라디너는 베트남 독립 기념일,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연휴 기간과 같은 극성수기 기간에 호텔에서 부과하는 숙박 추가요금입니다.
호텔 확정 시 안내드립니다.
선택관광/쇼핑
선택관광 및 쇼핑 없음
필수정보
예약 진행 관련 안내
※ 예약 진행 순서
예약 접수 or 예약 전 문의 → 실시간 항공 좌석 / 호텔 가능 여부 확인 → 결제 진행 → 예약 완료
※ 본 상품은 항공/호텔 미확보 상품으로 예약요청시 실시간 조회에 의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 예약확정 시점에 따라 항공/호텔 인상으로 인하여 상품 가격이 상승 되거나 예약 불가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여행시 필수 정보
• 시차 : 베트남은 한국보다 2시간 느립니다. 예) 한국 시각 오전 10시에 베트남은 오전 8시입니다.
• 전압/콘센트 : 베트남과 한국은 모두 220V 전기를 사용하며 대부분 호텔들에서 한국 전자기기의 콘센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파수가 한국은 60Hz, 베트남은 50Hz로 다릅니다.
• 여행 준비물 : 여권(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왕복 항공권(e-티켓), 간단한 세면도구, 손목시계, 비상약, 접는 우산, 여벌의 옷, 속옷,
카메라, 긴팔/긴 바지(사원 입장 시에는 반바지/치마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 입국 관련 서류 안내
① 부모와 함께 여행 시 (*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만 여행해도 적용)
- 법적 보호자와 함께 여행 중임을 증명하는 영문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영문등본을 필수 지참 해야 합니다.
- 발급 시, 자녀 기준으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 영문 가족 관계증명서 / 영문 등본 발급[무로료 발급 가능] :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 영문으로 된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증명서 공증 문의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 : 02-734-9399]
② 만14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입국시 (조부모 동반 포함)
- 부 또는 모로부터 받은 위임장(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 후 공증)과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기바랍니다.
* 위임장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여행기간동안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 서류가 불충분할시 베트남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한 베트남대사관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 : 02-734-9399]
유의사항
※자유여행 상품 예약전 확인사항※
• 여권 만료일 체크 필수 : 개인 여권 문제로 출국이 불가능할 시 여행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여권만료일은 출국일로 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여행이 가능합니다.
- 출국 불가능 여권 : 만료일 미확인, 구여권, 훼손된 여권, 사용하신 단수여권 등
- 예약시 영문명과 여권상 영문명이 상이할 경우 출국이 불가하므로 예약진행 시 정확한 영문명 및 여권사본 부탁드립니다.
※호텔 투숙시 유의사항※
• 체크인 / 체크 아웃관련
- 호텔 체크인 시 예약자의 여권으로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 규정에 따른 체크아웃 시간 이후 체크아웃 시에는 추가금이 발생됩니다.
- 호텔 객실의 층수, 베드타입에 관한 확정은 호텔 고유의 권한으로 체크인 시 결정됩니다.
• 보증금(디파짓) 관련
- 호텔에 따라 체크인 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달러 혹은 현지 화폐)으로 결제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 시 보증금(디파짓)을 가결제해두고 체크아웃 시 미니바와 전화 사용 기물파손이 없다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승인취소가 되며
현금으로 결제 시 체크아웃하실 때 환불 받으셔야 합니다. 카드 취소의 경우 최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해외안전정보※
- 에어텔 상품의 모든 일정은 자유시간 내 개별적으로 진행한 일정으로 이에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도난/질병 등의 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는 여행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여행자와 호텔, 현지 여행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사항이므로 당사의 여행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정 진행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또는 리조트 내 수영장 안내와 해양스포츠 및 액티비티 활동 소개는 고객 편의를 위한 안내 문구입니다.
- 본인 건강이 원인인 사고와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베트남 입국 시 유의사항 ※
• 여권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베트남에 긴급 여권으로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은 대한민국의 긴급 여권은 베트남에서 출국 시 또는 제 3국 경유 후 귀국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자
-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45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왕복 항공권과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소지 시)
- 무사증으로 베트남 입국한 후 재방문시, 30일이 경과 되지 않아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합니다.
(2020.7.1 부로 개정 시행된 출입국 관리법 내용 중 베트남 재입국 30일 경과 규정 폐지)
※ 위 사항은 한국 국적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외국 국적일 시 베트남대사곤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 입국 제한
- 결제 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부모와 함께 여행시 : 법적 보호자와 함께 여행 중임을 증명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기바랍니다.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만 여행해도 적용)
* 자녀 기준의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무료로 발급 가능] :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 부모 미동반시 : 부 또는 모로부터 받은 위임장(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 후 공증)과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기바랍니다.
* 위임장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여행기간동안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 서류가 불충분할시 베트남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한 베트남대사관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 베트남 입국시 1인 면세 기준
- 담배 한보루, 22도이상 술 1.5리터, 22도이하 술 2리터, 와인/맥주 3리터(술은 18세이상만)
- 차 5kg, 커피 3kg
- 10,000,000VND (약 50만원) 넘지 않는 금액의 개인 소지품
- 미달러 $50,000이상의 현금은 세관신고 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URL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30913061922843.pdf&rs=/viewer/result/202407
• 베트남 입국 시 필수 서류
- 대한민국 여권(만료일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항공권 지참(리턴 날짜까지 포함)
• 한국 입국 규정
-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코로나 음성확인서(PCR·RAT등)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국 전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는 여전히 등록해야 합니다.
https:// cov19ent.kdca.go.kr에 접속 → Q-CODE입력 → QR 코드 발급 → 입국 심사 시 QR 코드 제출
* 상기 출입국 관련 내용은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도착 후 절차 안내
-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한 QR코드 제시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
기후및복장
다낭은 베트남 중부에 위치해 있으며 통상적으로 2~7월은 건기, 8~1월은 우기에 속하며 4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하여 10월까지는 우리나라 한여름 날씨와 비슷합니다.
우기시즌 뿐만 아니라 건기 시즌에도 동남아 날씨 특성상 비가 많고 잦은 편이므로, 방수가 되는 배낭이나 우비, 우산 등을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전정보
환전 : VND 베트남 동
- 달러(USD)로 환전 후, 현지에서 베트남 현지 돈 동(VND)으로 환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1장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에티켓 팁(매너팁)을 위해 1달러 여러 장을 미리 환전하여 들고가시면 편합니다.
여행자보험
▶사망. 후유장해 1억, 배상책임 1,000만원, 해외발생의료실비 300만원 보장
▶ 꼭 알아두세요!!
1. 만 24개월미만 / 만 75세이상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 상기 보험한도 내용은 2021년 8월 1일 이후 출발 건 부터 적용 됩니다.
3. 보험기간 : 여행기간
4. 보장기간 : 여행종료일 ~ 180일 (여행종료 후 30일이내 의사의 치료를 시작한 상해,질병 한정)
※ 위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약관 요약내용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홈페이지(www.idbins.com) / 1588-0100으로 문의바랍니다.
모이는장소
공항 미팅 없음
*김해공항에서의 미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개별수속 후 항공기 탑승 부탁드립니다.
*출국 2~3일 전까지 일정확정표, 항공이티켓을 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안전한 출국을 위해 출발 전 3시간 전에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셔서 출국 수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표준약관
본 상품은 해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① 여행출발 30일전 ( - 30일) 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② 여행출발 20일전 (29일 - 20일) 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③ 여행출발 10일전 (19일 - 10일) 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④ 여행출발 8일전 (9일 - 8일) 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⑤ 여행출발 1일전 (7일 - 1일) 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⑥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여행약관 규정에 의거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규정은 약관참조)
※ 여행업 표준약관 제 15조에 의하여 천재지변, 항공기,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현지체류비용, 항공추가요금등)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 본 여행상품은 청약에 대한 승인의 의사표시로서 예약금을 지불한 시점부터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취소수수료는 항공 발권 이후 또는 호텔 취소 불가능여부를 안내받으신 이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별도의 특별약관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ㄴ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ㄴ 업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00~17:00 이며, 주말 및 공휴일, 그 외 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예. 토/일/월요일 출발상품은 금요일 업무 종료 전까지 취소하여야 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 적용 기준
- 본 상품은 단체 항공권으로, 항공사 요청에 의하여 선발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발권 후 취소 시에는 '국외여행표준약관'외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취소/환불 규정 참고]
-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 [숙박] 취소수수료 적용 기준
- 본 상품은 취소 시 별도의 호텔 취소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호텔 및 리조트에서 취소불가능 여부를 공지받은 이후에는 객실에 대한 부분을 전액 선납하기 때문에
'국외 여행표준약관'외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 호텔 확약(Final Check) 진행시 취소/변경이 불가하므로, 취소/변경 시 100% 패널티가 발생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불가합니다.
- 특급 호텔의 경우 성수기시즌에는 확약시점이 보통 4~8주전, 비수기시즌에는 보통 4~5주전에 확약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 취소나 환불 분쟁 시에는 현지 호텔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취소및환불규정
▶ 본 여행상품은 청약에 대한 승인의 의사표시로서 예약금을 지불한 시점부터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취소수수료는 항공 발권 이후 또는 호텔 취소 불가능여부를 안내받으신 이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별도의 특별약관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ㄴ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ㄴ 업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00~17:00 이며, 주말 및 공휴일, 그 외 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예. 토/일/월요일 출발상품은 금요일 업무 종료 전까지 취소하여야 합니다.)
▶ [항공] 취소수수료 적용 기준
- 본 상품은 단체 항공권으로, 항공사 요청에 의하여 선발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 발권 후 영문 이름 변경(철자 변경)시 같은 발음일 경우에 한해 항공사에서 승낙하면 건당 30,000원의 변경 수수료로 변경이 가능하나
아예 다른 발음이거나 성(Family name)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항공사에서 승인이 없을 경우 기존 티켓 취소후 새로운 티켓을 구매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티켓 취소 수수료와 새로운 티켓 구매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발권 후 타이틀 변경 시 30,000원의 변경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ex. MR → MS / MSTR → MISS)
- 항공권 발권 이후에는 위 수수료 외에 항공권 취소 패널티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항공권 발권이후 ~ 출발 2시간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120,000원
※ 출발 2시간 전 ~ 탑승 시까지 취소하는 경우 또는 탑승하지 않는 경우 : 위약금 120,000원 + 예약부도수수료(No-Show Penalty) 240,000원(편도 120,000원) = 360,000원 위 수수료에는 여행사 취급 수수료도 포함되어있습니다.
- 왕복 항공 스케쥴 중 어느 한 스케쥴이라도 미탑승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출발편을 이용하지 않고, 귀국편을 이용하는 경우 티켓은 자동 취소되며 환불 불가.
(예)출발편은 이용하였으나, 귀국편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티켓은 자동 취소되며 환불 불가.
▶ [숙박] 취소수수료 적용 기준
- 본 상품은 해외 호텔 및 리조트에서 취소불가능 여부를 공지받은 이후에는 객실에 대한 부분을 전액 선납하기 때문에, 위 수수료 외에 객실 취소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호텔 확약(Final Check) 진행시 취소/변경이 불가하므로, 취소/변경 시 100% 패널티가 발생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불가합니다.
- 특급 호텔의 경우 성수기시즌에는 확약시점이 보통 4~8주전, 비수기시즌에는 보통 4~5주전에 확약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 취소나 환불 분쟁 시에는 현지 호텔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7일전 ( - 7일) 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② 여행출발 1일전 (6일 - 1일) 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③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격리조치 등 이외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팬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